[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준수 씨가 21일 재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씨의 1심 재판은 다음 달 24일 종결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도이치 주가조작에 가담한 적이 없고 시세조종에도 가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2012년 9월 10일부터 주식 양도를 매매해 1300만원 상당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처음부터 담보 명령으로 편취해 비싸게 팔기 위해 약정을 체결한 것이고 독자적으로 주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첫 공판에서 바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씨는 김 여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2년 10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2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해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1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기이던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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