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권익위가 2021년 7월부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및 소극행정 신고제도를 운영하면서 모은 주요 개선권고 사례 등이 담겼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신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등 유연한 행정 처리 태도를 의미한다. 반면 소극행정은 부작위나 직무태만, 탁상행정 등을 일컫는다.

올해 사례집에는 구체적으로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알아보기 ▲소극행정 재신고 알아보기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해결된 사례 ▲소극행정 개선 권고사례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지난 2024년 2월 발간한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 소개집과 비교하면 세부 업무추진 절차와 관련 법령·규정 등이 추가됐다.
실물 책자는 각 부처 및 지방정부, 주요 공공기관 등에 배포한다. 권익위 홈페이지에 PDF 형태의 전자 책자도 게시한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그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면서 국민의 고충과 불편을 해소한 사례와 처리 절차를 국민과 공직자가 한층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이번 사례집 발간이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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