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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운명의 한주...29일 '부정채용'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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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에서 2심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신입사원채용 개입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무죄 시 함영주 2기 본격 속도, 최종 판결 주목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8년 동안 이어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부정채용'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이번 주 확정된다.

무죄가 선고될 경우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함영주 2기' 경영에 속도가 붙겠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현직 금융그룹 회장이 사법 판단으로 즉각 비상경영승계 체계에 들어간다. 대법원 판결은 함 회장 개인은 물론 하나금융그룹의 중장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29일 오전 함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이 2018년 함 회장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 8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의 서류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 등에 부당하게 개입해 불합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이른바 '부정채용' 사건이다.

또 2013~2016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비율을 4대 1로 설정해 차별 채용을 지시했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사진=뉴스핌DB]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2023년 3월 1심 재판부는 "부정채용을 지시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성별 채용 비율 문제 역시 은행장 개인의 의사결정과는 무관한 관행"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같은 해 12월 2심 재판부는 "합숙면접 합격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선고 이후 1년여 만에 나오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즉각 비상경영승계에 들어간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생산적 금융 확대와 인공지능(AI) 전환,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신사업 추진 등 올해 하나금융의 핵심 경영 과제를 감안할 때, 즉각적인 차기 회장 선임보다는 일정 기간 대행 체제를 가동하며 조직 안정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이 경우 하나금융은 내규에 따라 차순위 임원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반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될 경우 함 회장은 8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고 본격적인 '2기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한 함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AI가 바꿀 세상은 이전 산업혁명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금융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인천 청라 본사 이전(하나드림타운)을 계기로 "낡은 관행을 버리고 첨단 업무 문화로 하나금융의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고 강조해 왔다.

함 회장의 남은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회장 개인의 거취를 넘어 하나금융의 중장기 전략 방향을 가를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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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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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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