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다음달 1일 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산불 관련 과태료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TV 자막 홍보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봄철 건조기를 앞두고 도민들의 산불 예방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홍보를 추진한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산림 내 흡연·담배꽁초 투기 과태료는 기존 최대 2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산림 인접 지역 불 피우기나 소형 열기구 날리기 등은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한순간 실수로 산림을 잃고 무거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개정 규정을 숙지하고 산불 예방 실천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TV 자막 외에도 다양한 매체 홍보와 산불 감시 인력 투입으로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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