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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제명' 이어 친한계도 중징계…국민의힘 윤리위, 김종혁에 탈당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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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통해 당원·당 지도부 비방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6일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을 권고했다. 김 전 최고위원이 매체를 통해 당 지도부나 당원을 비방하는 등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윤리위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김종혁을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1호 및 제2호,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1항의 제2호·제3호·제4호·제7호 및 제6조(성실한 직무수행) 제1항 등의 위반을 이유로 탈당권유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뉴스핌 DB]

이는 당 당무감사위원회가 윤리위에 권고한 당원권 정지 2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의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전날(25일) 기각했다.

윤리위는 징계 수위에 대해 "문제 행위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사전계획성 등을 고려할 때 중징계가 필요하다"며 "개별억제와 일반억제라는 억제 원칙에 비춰볼 때 탈당 권유가 비례하는 징계 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최고위원이 월간중앙 인터뷰,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정치아싸', '한판승부' 등 다수 외부 매체 출연을 통해 당무감사위가 문제 삼은 발언을 한 사실이 '증거의 우세'에 의해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전 최고위원이자 현 당협위원장의 직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여러 매체에서 당 리더십과 동료 당원, 소속 정당을 향한 모욕적·비하적·극단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 직위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최대 3년) ▲경고로 나뉜다.

탈당 권유 징계 의결을 받을 받은 자는 의결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명 처분된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명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됐고, 원내대표가 원내 의견을 수렴해 최고위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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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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