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주민자치 권한 확대 방향에는 다소 비껴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는 26일 전일빌딩245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통합 시민사회분야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 김현주 전교조 광주지부장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

조 교수는 이 자리에서 "행정통합은 연방정부에 가까운 자치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자치권 확보는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지방정부 권한을 주민에게 내려주는 것이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특별법안에는 300여개의 특례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치권 확보 조안은 81개다"며 "그러나 실제 주민과 관련된 조항은 2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가 언급한 조례는 제37조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제38조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이미 현행법상 주민 공모 방식으로 편성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어 자치권 강화 측면에서 진전된 내용은 없다는 지적이다.
또 주민투표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에서 3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 범위로 다소 완화됐지만 실제 제도가 현장에서 활용되기에는 턱없이 기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특별법안 기준이 완화됐다고 해도 최소 6만6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해야 한다"며 "이를 2만명 정도로 낮춰야 한다. 이 기준도 쉽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주민발안제도 현행법상 동네에 무슨 일 하고 싶어도 1만8000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몇천명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특별법안에 이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세종시의 우수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도 주민세 100%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써야 한다"며 "담양군은 주민세 50%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교수는 "시도가 통합되면 320만명을 책임지는 특별시장이 탄생하고 특별법안에는 중앙정부에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내용이 세세하게 담겨 있다"며 "그러나 정작 중요한 주민자치권 확보에 대한 논의는 뒷전인 듯한 모습이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에 강기정 시장은 "특례 조항뿐만 아니라 특별법 전체로 보면 제4조와 제33조, 제39조 같이 지역 자치권 확대 내용이 곳곳에 숨어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행정통합 논의를 제도 중심에서 시민 가치 중심으로 확장하고, 민주·인권·연대 광주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지켜나갈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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