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1시 40분경 김 모 서기관의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 22일 특검이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에 규정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실제 범죄 사실 자체를 판단한 게 아니라 특검이 수사·기소할 법적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 중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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