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가시설물 설치 점검 미흡 등 감리 부실 정황 확인
강남구, 벌점 부과 검토...업계 "안전관리 강화 필요" 지적도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국내 1위 건축설계사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업무시설 건설현장에서 부실 감리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현장은 최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으로, 강남구청은 희림에 대한 벌점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28일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강남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강남구는 지난해 12월 말 강남구 개포동 186-2 일대 업무시설 공사현장에서 희림의 감리 부실 사례를 적발했다. 이 현장은 보미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하 6층~지상 14층 규모로 조성 중이었으며, 희림은 감리사로서 시공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해왔다.

지난해 12월 17일 이 현장의 지하 6층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지상 1층으로 떨어진 철제 구조물에 맞아 사망했다. 이에 사고 당일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이틀 뒤인 19일 강남구 건축과 안전센터팀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강남구는 해당 현장에서 보미건설의 안전관리가 미흡했으며 이를 감독해야 할 희림도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강남구는 보미건설의 낙하물방지망과 추락방호망 등 안전가시설물 설치가 미흡했다고 봤다. 이에 대한 희림의 현장 확인과 지적이 부실했다고 평가했다. 또 현장에서 작업계획표와 다른 방법으로 해체 작업이 진행됐으나 보미건설 측 안전관리자의 지적이 미흡한 사실을 확인했다. 희림이 작업계획표, 자체안전점검표, 안전교육 실시 및 준수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음을 포착했다.
희림의 부실 감리가 근로자 사망사고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이다. 다만 강남구는 희림에 대한 벌점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사고와 별개로 우선 현장의 감리가 소홀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강남구는 희림 측에 소명 기회를 준 후 내달 말 벌점 위원회를 개최해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공사감리 불성실로 부실공사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인·허가기관의 장이 해당 기업에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벌점을 부과받는 업체는 총 2년간 합산 점수에 따라 국가기관 발주 사업 입찰 참여에 제한이 생긴다.
앞서 희림은 2023년 하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벌점 0.6점을 부과받은 바 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벌점 0.56점 부과 처분을 받았다. 2024년 하반기에는 LH가 두 차례 벌점을 부과했다. 각각 0.15점, 0.2점이다.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건설업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00건, 사망자 수는 210명에 달한다. 시공, 감리, 발주 등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박강산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