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와 불법 거래한 것으로 알려져
외교부 "관계 당국이 해당 기업 조사 중"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미 국무부가 북한·이란·시리아 등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기술, 물품을 불법 거래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린 단체 중에 한국 국적의 기업이 포함됐다.
미 국무부는 27일(현지 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개인 및 단체 6곳을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이하 비확산법)을 위반한 이들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번에 추가한 제재 대상에는 한국 국적 기업 JS 리서치가 포함됐으며, 북한 국적의 최철민, 북한 제2자연과학원 외사국(SANS FAB)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과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국적 기업도 1곳씩 이름을 올렸다.
국무부는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개인과 단체의 불법 거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JS 리서치는 시리아와 불법 거래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재는 1월 22일 자로 발효돼 2년간 유지된다.
외교부는 한국 기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한·미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고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며 "우리 관계 당국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해당 기업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자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노력을 지속하면서 미국과도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및 단체는 미국 정부 기관의 물품 및 서비스 조달 계약이 금지되고 미국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여나 미국 군수품 목록에 등재된 항목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또 수출통제개혁법(ECRA)에 따른 수출 통제 품목을 이전받기 위한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기존 허가도 모두 정지된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