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포탈 4900만 원 추징 조치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식약처 신고 없는 외국산 과자·의약품을 해외직구로 밀수 판매한 업체 12곳을 적발하고 대표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수입 과자 시장조사에서 위해식품 유통 사실을 포착하고 통관실적 분석으로 혐의업체를 특정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과자 7만5000여 개와 진통제·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을 불법 수입·판매했다. 시가 3억 원에 달한다.
직원·친인척 33명 명의로 자가사용처럼 분산 반입한 뒤 포장 해체, 낱개 진열하며 유통기한 미표시 또는 한글표시 없이 판매했다. 단속 회피와 수입 요건을 동시에 피한 수법이다. 관세 등 4900만 원을 포탈해 가산세 포함 8300만 원을 추징한다.
정식수입 제품과 달리 해외직구는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워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쉽지 않다. 부산본부세관은 전자상거래 간이통관제도 악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불법 밀수로 인한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해외직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사 불법 발견 시 밀수신고센터 '125'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