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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AI 요약] 김건희 1심, 통일교 초고가 사치품 수수 '유죄'…도이치·여론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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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무상 여론조사 무죄, 통일교 고가 금품 수수만 유죄
"지위를 영리추구 수단으로 오용"…공정·청렴성 위반 비판

*[판결문 AI 요약]은 판결문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상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면서도,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이용해 고가 사치품을 받은 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공정은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약 128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김 여사 측이 낸 보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의 적용에는 그 상대가 권력자이든,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도 권력자라고 해서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핵심 쟁점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계좌와 자금이 일부 시세조종 거래에 사용된 정황, 높은 수익 배분 약정 등은 인정하면서도 시세조종 세력과의 공모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시세조종 주도 인물들 가운데 누구도 김 여사와 구체적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고, 블록딜 정산 과정에서도 김 여사가 '외부 거래상대방'처럼 취급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2010~2011년, 2011년 3월, 2012년 7~8월 거래를 별개의 행위로 나눠 상당 부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보면서 주가조작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권 의원 측은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가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성동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 첫 공판에서 법정 내부 촬영 관련 유의사항을 고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여론조사 업체 대표 명태균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명의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 제공했다는 부분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명 씨가 여러 차례 조사 결과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된 정치자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같은 조사 결과가 다른 정치인과 언론사에도 제공됐고, 조사 비용 역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상업 의뢰 등에서 나온 점을 들어 "범죄 증명이 없다"고 결론냈다.

반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관련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 윤영호 전 본부장이 전성배 씨를 통해 2022년 7월 5일 건넨 1271만원 상당 샤넬 가방과 7월 29일 제공한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대통령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을 대가로 한 금품"으로 판단했다.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이를 위한 아프리카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정황과, 김 여사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고가 사치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양형에서 재판부는 "공정을 해치는 것이 부패이고, 부패는 금전적 청탁과 필연적으로 결부된다"며 "지위가 영리 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은 다반사이기 때문에 지위가 높을수록 이를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부인은 법상 권한이 있는 공직자는 아니지만 대통령 곁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 존재"라며 "높은 청렴성과 절제력이 요구되며, 국민의 반면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고가 사치품으로 자신을 치장한 점과,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주변 인사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정황을 불리한 요소로 꼽았다. 다만 먼저 금품을 요구한 사정이 없고, 실제 대통령 정책 결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전과가 없고 일부 물품을 반환하려 한 점과 뒤늦은 반성 태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인식했지만 공범은 아냐,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부부 지시·관여 증거 없어

김건희 여사 1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혐의가 무죄로 나온 데 대해 재판부는 "공모·행위지배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구체적인 정황들을 열거했다.​

우선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시세조종 주도 세력 C·E·F·J 등의 진술과 2019~2020년 E·F 통화 녹취에 주목했다. 이들 대화에는 "김건희는 그냥 주문 내달라고 해서 주문 내준 게 단데", "지는 아는 게 없다"는 표현이 담겨 있어, 김 여사를 구조를 모르는 투자자 정도로 인식했다는 점이 드러난다. 재판부는 여기서 "시세조종 설계·지휘를 함께 한 공범"이라는 인식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2010년 10월 28일·11월 1일 Q계좌 18만주 매도 관련 문자·통화도 공모 증거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봤다. 당시 시세조종 세력 R·F가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 "매도하라 하셈" 등 문자를 주고받으며 가격·시간을 조율한 뒤, 김 여사 명의 Q계좌에서 매도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자·통화 흐름 어디에도 김 여사가 직접 등장하거나 전략을 논의·지시한 내용은 없고, 주문 실행은 증권사 직원과 시세조종 세력 사이에서만 오갔다고 적시했다.​

블록딜 정산 구조도 무죄 근거로 제시됐다. 2011년 1월 10·12일 Q계좌 보유 도이치 주식은 직전가보다 주당 640원, 1160원 낮게 블록딜 처리돼 김 여사가 약 1억9000만원 할인 손해를 본 반면, K 측은 이 거래에 대해 별도 수수료(12%, 15%)까지 공제한 뒤 나머지 이익을 6:4로 나눴다. 재판부는 "공모관계 내부자라면 시세조종 수행을 위해 이미 감수한 할인 손실에 다시 수수료까지 부과하는 구조는 비합리적"이라며, 이는 김 여사를 '내부 공범'이 아닌 외부 투자자로 취급한 정황이라고 평가했다. 또 시세조종에 동원된 여러 차명·고객 계좌 이익이 아니라, 김 여사 계좌 이익만 따로 떼어 정산한 점도 공모 구조와는 맞지 않는다고 봤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자료·진술을 근거로 "전속 정치자금"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했다.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윤석열 부부에게 전달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같은 자료가 다른 정치인·언론사에도 제공됐고, 조사 비용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금과 상업적 의뢰 수입으로 충당된 점이 확인됐다. 김 여사가 조사 기획·집행·비용 구조를 지휘했다거나, 명 씨와 별도 약정을 맺어 '캠프 전용 조사'를 돌린 정황도 나오지 않아,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8일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윤 전 본부장이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통일교 알선수재 2022년 7월 샤넬백·목걸이만 유죄

김건희 여사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FE) 측으로부터 받은 2022년 7월 5일자 GC 명품 가방·인삼세트와 같은 달 29일 B사 초고가 목걸이 수수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의 문자·통화, 카드 영수증, 전달 경위가 촘촘히 맞물린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 직무 관련 알선을 대가로 한 금품"이라고 결론냈다.​

우선 7월 5일 GC 가방(1271만원)과 인삼세트에 대해 재판부는 FE 세계본부장 FC와 김 여사 측 창구 HU 사이의 문자·통화, 가방 구매·교환 기록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FC는 4월 23·30일 HU에게 보낸 문자에서 "큰일 상의", "일전에 논의한 내용"이라는 표현과 함께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아프리카 국가 지지 확보, 아프리카 ODA 확대 등 FE 현안을 상의하고 싶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적시됐다. HU가 "UN 한국 유치 문제를 의논하고 싶은가봐"라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내용도 판결문에 인용됐다.​

6월 24일 FC의 처제가 GC 매장에서 1271만원 상당 가방을 구매한 영수증, 6월 26일 FC가 "여사님 선물을 준비했다"는 취지로 HU에게 보낸 문자, 7월 5일 서울 송파구 FV 1층에서 FC가 GC 가방과 인삼세트를 HU에게 직접 전달한 정황도 모두 인정됐다. 이후 HU가 김 여사 측에 쇼핑백을 전달하고, 다음날 수행비서들이 GC 매장에서 가방을 두 개로 교환하면서 324만원을 추가 결제한 카드내역·영수증까지 확보되면서 "실제 수수"가 객관적으로 뒷받침됐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결정적 근거로 제시된 것은 7월 15일 김 여사와 FC의 통화 녹취다. 김 여사는 통화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신경 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선거 때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며 FE의 대선 지원과 선물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많은 업적들이 훼손되지 말아야 된다"고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FE 프로젝트를 돕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판결문은 적고 있다. 재판부는 이 통화 내용을 "청탁과 금품 수수 사이 대가관계를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 평가했다.​

7월 29일 B사 목걸이(6220만원 상당)는 FE가 주도하는 국제행사 GI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제공된 것으로 인정됐다. FC가 HU에게 "GI에 아프리카 청년부 장관들이 방문하는데 교육부 장관이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면서 초고가 목걸이를 건넸고, HU가 이를 곧바로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HU·FC 진술과 문자 내역이 이를 뒷받침했다. 특히 FC가 "목걸이는 여사님이 가지고 계시나요, 고문님이 가지고 계시나요?"라고 묻자 HU가 "여사님이 큰 선물이라고 놀라셨지만 별다른 말씀은 없다"고 답한 문자 내용이 판결문에 인용됐다. 재판부는 HU가 초기 수사에서 "목걸이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말한 진술을 "피고인 사주에 따른 허위 진술"로 보고 뒤집으면서, 실제 전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3월 30일 첫 통화에서 김 여사가 FC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앞으로 HU 고문님과 의견 나눠달라. 많이 도와달라"고 말하며 HU를 FE 창구로 공식화한 점, HU가 통일교 측에 "FE에 대한 은혜를 갚겠다. FE는 내가 책임진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과 HU가 FE를 상대로 대통령 직무 관련 현안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구조를 만들기로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문자·통화, 영수증, 카드내역,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김 여사는 HU와 공모해 대통령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총 7501만5000원 상당 GC 가방·인삼·B 목걸이를 수수했다"고 적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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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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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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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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