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단은 28일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건은 정치적 성격이 강한 특검 수사였다"며 "이번 판결은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할 경우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유죄가 선고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다소 높은 형이 선고됐다고 본다"며 "항소 여부는 추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알선수재죄와 자본시장법 위반은 이미 양형 기준이 마련돼 있음에도, 국민에게 부정적 인식을 주기 위해 과도한 구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약 128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여사 측이 신청한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및 명태균 여론 조사 불법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변호인은 특검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위법 수사가 다수 있었다"며 "이제는 특검이 그러한 수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이 잘못 기소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특정 계층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여론 조사 불법 수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데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비춰 보면 당연한 결과"라며 "해당 부분은 이미 무죄를 예상해 왔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김 여사와의 접견과 관련해 변호인은 "선고 직후에는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며 "내일 접견을 통해 판결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고, 일부 변호사는 이날 중 구치소를 찾아 사건 경과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심 판결 선고 이후 남부구치소에서 진행된 변호인 접견에서 김 여사는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2차 특검이 추진되는 현실을 보며 법 집행 과정에서의 내로남불식 잣대에 깊은 문제의식을 느낀다"며 "법치주의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 집행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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