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징역 7년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시는 오는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소비가 급증하는 성수품과 제수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등 농산물과 소·돼지·닭고기 등 축산물로, ▲원산지 거짓 표시 ▲위장 판매 ▲박스갈이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적인 위장 표시 또는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 경미한 위반 사항은 계도 위주로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믿고 우리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명절 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안전한 농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