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명예계승 사업 법적 근거 확보, 단체 지속성 강화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충남 서산·태안)이 대표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 의원은 29일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31일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기존 '참전유공자 본인(本人)'에서 '참전유공자와 유족 중 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뒤에도 유족 1명이 회원 자격을 이어받아 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회의 복지·기념사업 등 주요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성 의원은 "고령화로 단체 존립이 위협받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 개정으로 유족이 단체 활동을 이어갈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들의 명예를 후대에 계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예우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단체의 지속성과 사회적 역할이 강화되고,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역시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