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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사우스웨스트항공 ② '가장 야심찬 변혁'으로 장기 성공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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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체방크, JP모간 등 EPS와 목표가 상향
2022년 연말 항공편 취소 이후 기술 투자 집중
미 교통부, 정시 운항률 개선 인정하며 벌금 면제
CEO, 고객 중심 접근과 장기 성공 기반에 자신감

이 기사는 1월 30일 오후 4시51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트항공 ① 52주 신고가...항공업계 최대 변신 스토리 주목>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 애널리스트들의 잇단 투자의견 상향

월가는 사우스웨스트항공(종목코드: LUV)의 변화에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도이체방크의 마이클 리넨버그 애널리스트는 "사우스웨스트항공은 회사 역사상 가장 큰 변혁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평가하며 목표주가를 기존 48달러에서 54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매수' 의견을 재확인했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의 보잉737 여객기 [사진=블룸버그]

더욱 공격적인 전망도 나왔다. JP모간의 제이미 베이커 애널리스트는 1월 초 이례적으로 '더블 업그레이드'를 단행하며 목표주가를 36달러에서 월가 최고치인 60달러로 대폭 올려잡았다. 그는 2026년 EPS가 5달러에 이를 가능성을 언급하며 "매우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당시 시장 컨센서스인 2.98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BMO 캐피털도 29일 사우스웨스트항공의 현재 전략이 강력한 모멘텀을 제공한다며, 투자의견을 '시장수익률'에서 '시장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를 43달러에서 57.50달러로 인상했다. BMO는 사우스웨스트의 건전한 대차대조표, 확고한 국내 입지, 강력한 운영 실행이 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BMO는 향후 수년간 미국 국내 일반석 시장 회복과 기업 여행 수요 확대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사우스웨스트가 추가 성장 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요인들은 회사의 공식 전망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모간스탠리는 목표주가를 기존 50달러에서 55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비중 확대' 의견을 재확인했다. 모간스탠리는 사우스웨스트가 팬데믹 이후 전략과 실행 리스크에 발목 잡혀온 상황을 벗어나, 업계의 기준점이었던 팬데믹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듯한 신뢰를 보여줬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장이 이를 이미 인지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성장 여력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웰스파고의 크리스천 웨더비 애널리스트는 목표주가를 기존 45달러에서 5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비중 유지' 의견을 고수했다. 웨더비는 최근 콜백 이후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진행 중인 전략들이 예상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웰스파고는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사우스웨스트항공의 2026년 EPS 개선 전망에 신뢰성을 더하고 있다고 봤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앤드루 디도라 애널리스트는 목표주가를 기존 37달러에서 42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도 여전히 '시장수익률 하회' 의견을 유지했다. 다만 그는 "우리가 새로운 신용카드 계약의 수익을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디도라는 2026년 EPS 전망치를 이전 3.60달러에서 4.36달러로 올리면서도, 실적 발표 이후 주가 움직임에 대해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골드만삭스의 캐서린 오브라이언 애널리스트도 목표주가를 기존 29달러에서 32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도 '매도' 의견을 유지했다. 오브라이언은 투자자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사우스웨스트의 EPS 가이던스가 4달러 이상으로, 경영진 내부 전망의 하단에 해당하지만 시장 컨센서스인 3.22달러를 크게 웃돌아 주가 강세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분기 단위당 매출(RASM)의 큰 폭 성장과 지정석 및 추가 레그룸 좌석 도입이 2026년 매출과 EPS 성장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투자의견을 종합하면 '보유' 의견이 우세하다. CNBC 집계에 따르면, 26개 투자은행(IB) 중 1곳이 '강력 매수', 7곳이 '매수', 13곳이 '보유' 의견을 제시했다. '시장수익률 하회' 의견도 5곳 있었다. 이들이 제시한 목표주가 평균은 전일 대비 18.70% 급등한 29일 종가 48.50달러보다 12.87% 낮은 42.26달러다. 월가에서 제시한 최고 목표주가는 60달러, 최저 목표주가는 24달러이다.

◆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사우스웨스트항공의 변화는 과거의 아픈 경험에서 비롯됐다. 2022년 연말 휴가철 약 1만7000편의 항공편을 취소해 승객들을 발이 묶이게 한 사건은 회사에 큰 전환점이 됐다. 이로 인해 부과된 1억4000만 달러의 벌금은 대부분 기술 업그레이드와 승객 보상에 쓰였지만, 이 가운데 3500만 달러는 미 재무부에 납부해야 했다. 항공사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1200만 달러씩 납부했으며, 남은 1100만 달러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항공사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은 인정받았다. 미국 교통부는 2025년 12월, 사우스웨스트항공이 2023년 이후 성능과 신뢰성 개선을 위해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결과, 정시 운항률 등에서 "의미 있는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남은 벌금 1100만 달러의 납부를 면제했다.

교통부는 승무원 및 지상 운영, 고객 서비스, 네트워크 운영 통제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에 대한 투자가 2023년 이후 매년 정시 운항률과 운항 완료율의 의미 있는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항공사들이 운영과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장려하는 것으로, 이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공익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 경쟁사 대비 두드러진 성과와 전망

사우스웨스트항공의 이번 실적 발표는 다른 주요 항공사들과 대비되며 더욱 주목받았다. 델타항공(DAL)은 4분기 실적에서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지만 2026년 전망은 실망스러웠다. 유나이티드항공(UAL)은 4분기와 2025년 연간 실적 모두 월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

아메리칸항공(AAL)은 4분기 실적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제트블루항공(JBLU)은 예상보다 큰 폭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우스웨스트항공의 강력한 2026년 전망은 더욱 돋보였다.

주가 성과도 경쟁사를 압도했다. 사우스웨스트항공 주가는 자유석 정책 폐지 등 대대적인 변혁 계획에 힘입어 지난 1년간 31% 상승했다. 같은 기간 델타항공은 16%, 유나이티드항공은 11% 올랐으며, 아메리칸항공은 오히려 11% 하락했다.

◆ 남은 과제와 리스크

밥 조던 CEO는 "이러한 기반이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올해 상당한 이익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했다"고 자신했다. 그는 회사의 고객 중심 접근 방식을 강조하며 "이것은 완전히 고객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의 독특한 환대와 고객 서비스를 회사의 가장 큰 경쟁 우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과제도 남아 있다. 새로운 수수료 및 기본 이코노미 요금 도입이 고객 반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거시 경제 불확실성이 여행 수요에 미칠 영향, 항공 산업의 경쟁 심화, 최고 수준의 운영 성과 유지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사우스웨스트항공이 과거의 저비용 항공사 이미지를 벗고 수익성과 고객 서비스를 모두 갖춘 종합 항공사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조던 CEO가 강조한 대로, 2026년은 진정한 '변화의 해'가 될 전망이다.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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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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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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