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국무회의 참석…중립성 훼손 우려에 "치안에 도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청이 폐지되고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 범위가 9대 범죄로 규정되자 경찰은 중복 수사를 우려하며 국민 혼란만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공소청법에 관해 이같은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중수청 직무범위가 9대 범죄 등으로 폭넓게 입법예고됐는데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되는 관계로 어느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지 알기 어려워 국민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며 "중수청에 이첩요청권과 임의적 이첩권을 부여할 경우 경찰과 중수청 간 사건 핑퐁이나 수사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등 취지로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반면 정부가 지난달 12일 입법예고한 중수청 설치법을 보면 중수청은 기존 6대 범죄에 더해 ▲마약 ▲내란·외란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원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적인 인재 유치를 위해 일원화가 바람직할 것 같다고 간략하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꾸려지는 특별수사팀 등으로 일선 수사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청이나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위주로 인력을 편성해 일선 수사 인력 동원은 최소화하고 있다"며 "민생 치안 관련 수사 공백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국무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야기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보였다. 유 대행은 "초국경범죄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관련한 부분에서 각 부처 정책을 알면 치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찰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도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