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경찰청은 5일 오전 대전역 대합실에서 대전광역시약사회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약물 운전' 및 '약에 의한 졸음운전'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약물 운전이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환각물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처방에 의한 복용이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해당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 및 형사처벌 대상이다. 아울러 처벌 약물이 아닌 일반적인 콧물・감기약이라도 집중력 저하 등 부작용으로 '졸음운전'의 우려가 매우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시민들 사이엔 여전히 "감기약 정도는 얼마든지 운전해도 괜찮다.", "처방 약은 안전하다"는 인식이 만연한 상황이다. 특히 4월부터 약물 운전 측정 불응죄 및 처벌 강화 등 개정된 법령이 시행될 예정으로 법과 사회적 인식 사이의 간극이 매우 커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전경찰청은 대전약사회와 협력해 약물 운전이나 졸음운전의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구매하는 환자의 '약 봉투'에 약사가 직접 시인성이 높은 스티커(약물 운전 적색, 졸음운전 청색)를 부착하고 복약지도 해나가기로 했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향정신성의약품 등 일부 약품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운전을 피해야 한다"며 "4월 2일부터는 음주단속과 마찬가지로 측정 불응 시에도 단속이 되며 처벌도 더 강화될 예정인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