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교육공무직 근로자와 교육공무원(교사) 동반휴직 사용 연수에 차이를 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A교육청 교육감에게 동반휴직 사용에서 교육공무직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취업규칙 등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A교육청 소속 공무직원인 진정인은 교사는 최대 6년 동반휴직을 주면서 공무직은 최대 1년만 인정하는 게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교육청은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은 적용 법률과 법률적 지위, 복무 제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반휴직 기간을 다르게 정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권위는 교육청 조치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휴가와 휴직은 모든 노동자가 동등하게 누리는 보편적 권리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동반휴직 제도는 헌법 제36조 제1항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 자유 실현을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제도라고 판단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