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 기로에 놓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들에게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이고 불찰"이라는 내용이 담긴 친전을 보냈다.

강 의원은 "변명처럼 보일까 걱정되지만 적어도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는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 같아 서신을 올린다"며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점들도 말씀 올리고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그날 의례적인 선물로 받은 쇼핑백은 저 혼자 있는 집의 창고방에 받은 그대로 보관됐다"며 "제가 평소 물건을 두고서 잊어버리는 무심한 습관에 그 선물도 잊혀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선물이 1억원이라는 것을 알게된 이후 보좌관에게 그 돈을 바로 반환하라고 지시했고 공관위 간사에게도 바로 말씀드렸다"며 "너무 겁이 나서 공관위 간사에게 매달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던 것 같다"고 호소했다.
공천헌금으로 전세 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2022년 3월 10일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셨고, 저와 변호사인 남편 앞으로 제법 많은 부의금이 들어와 그것으로 전세금을 충당했을 뿐"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억울하다고 말씀드리지 않겠다. 더 조심했어야 했고, 더 엄격했어야 했다"며 "그 감각이 무뎌진 것, 그 경계가 느슨했던 것, 오롯이 제가 짊어져야 할 몫이고 책임이다. 숨거나 피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불체포 특권이 있는 강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