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장, 관련 법률 제시…고 의원 "특별회계 근거 안돼" 주장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은 경기복지재단의 '경기극저신용대출 사후관리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 법적 근거와 자금 운용 적정성을 놓고 강도 높은 질의를 펼쳤다고 밝혔다.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점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재단이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규정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9조는 특별회계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업이나 자금을 일반회계와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고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재무관리규정 제3조에 적힌 '특별회계'의 법적 정의와 설치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재단의 자금 운용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에 복지국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을 들어 출자·출연 기관이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구분해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이 조항은 법적 '특별회계' 설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복지국장의 해명을 즉각 반박하면서 "복지국은 경기복지재단 내 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명확한 소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atbod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