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부동산 시장의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조사·단속 권한을 한데 모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10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 권한을 갖는 동시에,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당국·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조사·수사·제재 업무를 기획·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감독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독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감독원은 관계기관 통보, 신고센터 접수, 또는 부동산감독협의회 의결이 있을 경우 부동산 불법행위 혐의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출석·진술·보고 요구, 장부·서류 제출 요구, 현장조사 및 서류 영치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감독원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과세·행정자료, 금융거래 정보, 대출 현황 등 핵심 정보에 대한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거래 정보와 신용정보 제공은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해 권한 남용을 방지했다.
관계기관 간 조사 중복과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협의회도 설치된다. 협의회는 조사·수사 대상 조정, 정보 제공 심의, 합동조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관계부처 고위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국민 누구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계약·과세·등기·금융 정보를 교차 검증하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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