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지난해 3월 산청 산불 진화 중 사상사고와 관련해 경남경찰청이 도청 공무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한 데 대해 "예측 불가능한 불가항력적 재난이었다"며 "형사처벌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강풍과 비화 등 돌발적 요인으로 산불이 급속히 확산돼 지상진화 인력 투입이 불가피했으며,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산불확산 억제를 위해 긴급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짧은 시간 안에 지휘권이 여러 차례 변경될 만큼 현장이 혼란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난 현장에서 공무원이 인명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게 되면 향후 진화 인력 투입이 위축되고 대응이 소극적으로 변할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 개인의 과실보다는 재난 대응 체계 보완과 안전관리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산림청·시군·소방 등과 함께 공무원 1만2343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재난 대응 의지 위축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산림청과 변호인단도 "이번 사고는 천재지변적 요인에 따른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공무원의 형사책임 인정은 부당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 "재난 대응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안전장비 확충과 지휘체계 개선 등 제도적 보완에 나서겠다"며 "현장 대응 전문성을 강화해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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