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데 대해 "국가 원전산업 미래를 여는 전환점"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이번 특별법은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와 에너지 안보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 발전용량 300MW 이하 소형모듈원자로의 연구개발, 실증, 특구 지정,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 ▲실증 부지 및 건설비 지원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확대 등이 포함됐다.
도는 원전 제조 기술 기반을 보유한 지역으로서, 소형모듈원자로 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지난해 초에는 국회와 기업 등과 협력해 법안 발의를 지원했으며, 이후 자체 수립한 '한미 원자력산업 육성 실행방안'(2025년 9월)과 '소형모듈원자로 글로벌 육성 전략'(2025년 12월)에도 특별법 제정을 핵심 과제로 포함해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도는 이번 법 제정으로 소형모듈원자로 혁신제조 기술 개발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추진 중인 제작지원센터 및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과 원전기업 기술개발·수출컨설팅 지원, 성장펀드 조성 등과 연계해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미화 산업국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경남도가 준비해 온 산업 육성 전략이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은 성과"라며 "정부와 산업계, 연구기관이 협력해 경남이 차세대 원전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제조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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