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장·구청장과 시·도의원, 구·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예비후보자 등록 시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기탁금은 시장·구청장선거 1000만 원, 시·도의원선거 300만 원, 구·시의원 선거 200만원 등이다.
단 예비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인 경우 예비후보자 기탁금 50%를, 선거일 기준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의 70%를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고 시장·구청장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 50%, 시·도의원선거는 5000만 원, 구·시의원선거는 3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출마하려면 선거일전 90일 전인 다음달 5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그 이전에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현직 시장·구청장,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은 그 직을 유지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수 및 군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22일부터 시작된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