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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도입 두고 대법 vs 헌재 정면 충돌...권한경계 재정립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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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 도입법을 추진하자 헌법재판소가 13일 FAQ를 통해 기본권 보장 제도로 정당화했다.
  • 대법원은 10일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헌법 질서 위반으로 4심제 도입이라 강력 반발했다.
  • 학계는 제도 필요성을 인정하나 정치적 압박 의혹과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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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소원 "위헌" vs 헌재 "위헌아냐"...헌법 제101조 두고 다른 해석
재판소원, 제도 신설 넘어 사법기관 권력분립 원칙 재정립 논의로 확산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헌재는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법원은 헌법 질서에 반하는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경우, 해당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형태의 헌법소원 심판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않아 왔다.

헌법학계에서는 그동안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정치권 주도로 입법이 급물살을 타면서 두 최고 사법기관 간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재판소원 추진을 두고 과연 제도적 보완을 위한 것인지, 현 사법부를 압박하거나 정치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13일 헌법재판소는 26쪽 분량의 질의응답 형식 '재판소원 도입 관련 FAQ'를 공개하고, 위헌 논란과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스핌DB]

헌재는 "헌법 제101조 제1항이 사법권을 법원에 귀속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권이 원칙적으로 법원에 속한다는 점을 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제111조 제1항은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귀속시키고 있어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0일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36쪽 분량의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헌법 제101조 제1항과 제2항(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한다)을 근거로 "헌법은 재판에 대한 불복을 대법원에서 종결하도록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헌법 조항을 두고 두 기관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은 셈이다.

대법원은 특히 재판소원이 도입될 경우 헌재가 사실상 대법원 위의 상급심 역할을 하게 돼 '옥상옥'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법원행정처는 "이는 4심제를 도입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소원은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 해석·적용을 제4심처럼 다시 판단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각자의 고유 기능에 따라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학계에서는 재판소원 논쟁이 오랜 쟁점이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김정환 도담 변호사는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법원 판결을 헌재가 심사하지 않는 구조가 굳어졌다"며 "이처럼 기관 간 입장이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은 거의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헌환 아주대 교수는 "대법원은 애초부터 자신의 판결 권위를 지키기 위해 재판소원을 배제하는 입장을 1988년(헌재 출범) 이후 유지해 왔고, 40년 가까이 재판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 가운데 기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는 절차 위반 등과 관련된 사안이 적지 않고, 그동안도 극히 예외적인 범위에서만 재판소원이 인정돼 왔다"며 "이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서 재판소원 인정 여부를 둘러싼 해석 충돌을 제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논의가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취지에만 머무는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제기된다. 국회에서는 재판소원 도입 외에도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법왜곡죄'(법관이 고의로 위법·부당한 판결을 한 경우 처벌하는 제도) 도입 등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들 3대 사법개혁안 모두 거대 여당 주도로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관 증원안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 단기간 내 상당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사법부 인사 지형이 급격히 재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 장치는 법안에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재판소원 역시 현실적 준비 부족 문제가 거론된다. 헌재의 현재 인력·조직 규모로 사건 폭증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헌재는 FAQ에서 "제도 도입 시 헌법연구관 및 심판지원 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 확충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일부 심판비용 징수, 남소 과징금 부과, 사전심사절차 개선 등을 통해 사건 급증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독일과 스페인의 경우 전원재판부가 두 개로 운영되고 있다"며 "현행 구조에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도입할 경우, 현재의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사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소원 도입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절차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졸속 추진되는 점은 문제"라며 "민주당이 재판소원을 추진하는 배경이 진정으로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법부를 압박하거나 정치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제도 신설을 넘어, 헌정 질서 속에서 두 최고 사법기관의 권한 경계와 권력 분립 원칙을 어디까지 재정립할 것인가의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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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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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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