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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도입 두고 대법 vs 헌재 정면 충돌...권한경계 재정립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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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 도입법을 추진하자 헌법재판소가 13일 FAQ를 통해 기본권 보장 제도로 정당화했다.
  • 대법원은 10일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헌법 질서 위반으로 4심제 도입이라 강력 반발했다.
  • 학계는 제도 필요성을 인정하나 정치적 압박 의혹과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법, 재판소원 "위헌" vs 헌재 "위헌아냐"...헌법 제101조 두고 다른 해석
재판소원, 제도 신설 넘어 사법기관 권력분립 원칙 재정립 논의로 확산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헌재는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법원은 헌법 질서에 반하는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경우, 해당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형태의 헌법소원 심판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않아 왔다.

헌법학계에서는 그동안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정치권 주도로 입법이 급물살을 타면서 두 최고 사법기관 간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재판소원 추진을 두고 과연 제도적 보완을 위한 것인지, 현 사법부를 압박하거나 정치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13일 헌법재판소는 26쪽 분량의 질의응답 형식 '재판소원 도입 관련 FAQ'를 공개하고, 위헌 논란과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스핌DB]

헌재는 "헌법 제101조 제1항이 사법권을 법원에 귀속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권이 원칙적으로 법원에 속한다는 점을 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제111조 제1항은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귀속시키고 있어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0일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36쪽 분량의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헌법 제101조 제1항과 제2항(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한다)을 근거로 "헌법은 재판에 대한 불복을 대법원에서 종결하도록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헌법 조항을 두고 두 기관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은 셈이다.

대법원은 특히 재판소원이 도입될 경우 헌재가 사실상 대법원 위의 상급심 역할을 하게 돼 '옥상옥'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법원행정처는 "이는 4심제를 도입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소원은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 해석·적용을 제4심처럼 다시 판단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각자의 고유 기능에 따라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학계에서는 재판소원 논쟁이 오랜 쟁점이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김정환 도담 변호사는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법원 판결을 헌재가 심사하지 않는 구조가 굳어졌다"며 "이처럼 기관 간 입장이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은 거의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헌환 아주대 교수는 "대법원은 애초부터 자신의 판결 권위를 지키기 위해 재판소원을 배제하는 입장을 1988년(헌재 출범) 이후 유지해 왔고, 40년 가까이 재판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 가운데 기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는 절차 위반 등과 관련된 사안이 적지 않고, 그동안도 극히 예외적인 범위에서만 재판소원이 인정돼 왔다"며 "이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서 재판소원 인정 여부를 둘러싼 해석 충돌을 제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논의가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취지에만 머무는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제기된다. 국회에서는 재판소원 도입 외에도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법왜곡죄'(법관이 고의로 위법·부당한 판결을 한 경우 처벌하는 제도) 도입 등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들 3대 사법개혁안 모두 거대 여당 주도로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관 증원안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 단기간 내 상당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사법부 인사 지형이 급격히 재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 장치는 법안에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재판소원 역시 현실적 준비 부족 문제가 거론된다. 헌재의 현재 인력·조직 규모로 사건 폭증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헌재는 FAQ에서 "제도 도입 시 헌법연구관 및 심판지원 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 확충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일부 심판비용 징수, 남소 과징금 부과, 사전심사절차 개선 등을 통해 사건 급증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독일과 스페인의 경우 전원재판부가 두 개로 운영되고 있다"며 "현행 구조에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도입할 경우, 현재의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사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소원 도입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절차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졸속 추진되는 점은 문제"라며 "민주당이 재판소원을 추진하는 배경이 진정으로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법부를 압박하거나 정치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제도 신설을 넘어, 헌정 질서 속에서 두 최고 사법기관의 권한 경계와 권력 분립 원칙을 어디까지 재정립할 것인가의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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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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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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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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