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날 의결한 '대전·충남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도에서 우려했던 주요 쟁점이 대부분 반영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성일종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개의 법안을 통합해, 행정안전위원장이 마련한 대안 법률안 형태로 의결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충남을 비롯해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관련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충북도는 그동안 법안 심사과정에서 ▲충북과의 행정통합을 '노력 의무'로 규정한 조항(제4조) 삭제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운영 시 '충북·세종' 삭제 ▲수도권 공공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이전 관련 조항 삭제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우선선정권 관련 조항 삭제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 같은 요청 사항이 이번 대안 법안에 모두 반영됨에 따라, 충북도는 "당초 우려했던 차별적 조항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오유길 도 정책기획관은 "주민 자치와 균형발전 원칙에 어긋나는 조항에 대해 꾸준히 수정과 삭제를 요구해 왔으며, 그 결과가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 여건을 반영해 '충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추진 중이다.
인접 광역시가 없는 강원·전북·제주 사례를 참고해 자치분권과 지역성장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엄태영 의원을 중심으로 법안 발의 준비가 거의 마무리됐으며, 22명의 국회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다.
충북도는 앞으로 민·관·정 결의대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 공감대 형성과 정책 추진 동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 대응하겠다"며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통해 균형성장 모델을 조속히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