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재판 1심 선고에서 "노상원은 군이 국회에 출동해 국회 활동을 방해하고, 계엄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거나 저지할 것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집니다.
abc123@newspim.com
![]() |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재판 1심 선고에서 "노상원은 군이 국회에 출동해 국회 활동을 방해하고, 계엄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거나 저지할 것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집니다.
abc123@newspim.com
![]() |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