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징역형에 특별검사(특검)와 이 전 대표 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기소한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도 같은 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김건희 특검은 "일부 금품 공여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점과 범행을 부인하는데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점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22년 6월∼2023년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25차례에 걸쳐 1차 주포(主砲)인 이정필 씨로부터 81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839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공무원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형사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했다"며 "공무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치는 범행으로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나 공소 기각돼야 한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대해 "관련 범죄로서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수사 준비 기간 중 수집된 증거의 위법 수집 주장도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증거 능력을 배제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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