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의 실질적 자치권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충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충북 제천·단양)이 대표 발의한 '충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 균형 발전 혁신 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전날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법안은 총 5편 14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행 충청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전환해 규제 혁신과 재정·행정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첩 규제 해소와 미래 전략 산업 육성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핵심 내용에는 국책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가 포함되었다.
K-바이오스퀘어 조성, 청주국제공항 확충,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이 주요 대상이다.
재정 자립도 강화를 위해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을 신설하고, 충북에서 징수되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 승인만으로 건축 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37개 법률상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의제 제도'도 도입해 개발 사업 절차를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충북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자원 활용 특례도 담겼다.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의 설치 제한 완화, 댐 용수 사용료 면제 및 우선 사용권 부여, 자연공원 내 건축 제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바이오헬스, 반도체, 양자 과학 기술, 드론, 도심 항공 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도 법률에 명시되었다.
도지사가 국가 산업 단지 지정을 요청하거나 첨단 과학 기술 단지 조성 및 공공기관 우선 유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자치권 확대 측면에서는 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승인 없이 4000만㎡ 이내의 농업진흥지역을 직접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으며, 환경 영향 평가 협의 권도 이양받게 된다.
충북도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방문 건의와 민·관·정 결의 대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유길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특별법은 충북이 국가 균형 발전의 혁신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도민의 염원을 모아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