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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최상목 '헌법재판관 미임명' 2차 공판…증거 적법성· '당정 회동 성격'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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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한덕수 재판서 '문건 본 기억 없다' 위증한 혐의
'尹 지시문건 위증' 최상목, 이진관 재판장 법관 기피신청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국면에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2차 공판에서 별건 조서·압수물의 증거 적법성과 '당·정 회동'의 성격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0일 한 전 총리,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최상목 전 부총리 사건의 2차 공판을 열어 홍철호 전 정무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중 한 전 총리·정 전 비서실장·김 전 민정수석·이 전 공직기강비서관만 출석하고 최 전 부총리는 전날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국면에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2차 공판에서 증거 사용 적법성과 12월 4일 이른바 '당·정 회동'의 성격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2차 공판에서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특검이 제출한 홍 전 정무수석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수첩, 홍 전 수석 임의제출 메모 등을 두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사본" "별건 수사에서 나온 압수물"이라며 증거능력 자체를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이 사건 피신조서가 아니라 별건 사건 피신조서다. 별건에서 나온 진술조서를 그대로 가져와 쓰려면 마땅한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며 "물건이나 증거물이라면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사용할 여지가 있지만, 진술조서 형태의 피신조서는 엄연히 다른 사건의 증거라서 이 사건에서 아무런 절차 없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따라서 아예 제시 자체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통상 사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원본 확인 절차는 필요하다"며 이날은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증인신문만 진행하기로 했다. 별건 압수물·조서의 사용 범위에 대해서는 "준비절차를 다시 열어 정리하겠다"며 다음 기일 전까지 특검과 변호인 양측에 서면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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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홍 전 정무수석은 2024년 12월 4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회동을 두고 "언론에서 '당정대 회의'라고 부르지만, 장관 참석과 비서실장의 공식 규정 등이 없는 만큼 공식 당정대 회의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 논의 여부를 둘러싼 신문도 이어졌다. 특검이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야권의 탄핵·내란수사 주장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한 것 아니냐"고 묻자, 홍 전 정무수석은 "구체적으로 '어떤 플랜을 짜자'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은 없다"며 "왜 계엄을 했는지 묻는 분위기와 우려 정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12월 4일 회의에 '윤 전 대통령을 막기 위한 단일 대오 형성' 같은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홍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3월 6일 대법정에서 한 차례 더 이어가기로 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 전 총리, 정 전 비서실장, 김 전 민정수석, 이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은 한 전 총리가 탄핵 기각으로 권한대행에 복귀한 뒤 인사 검증을 졸속으로 진행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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