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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내달 3일 첫 정식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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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측 "증거 대부분 崔 혐의와 무관" 변론분리 요청
특검 "분리해 심리하면 많은 시간 들어" 반대 입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정식 재판이 다음 달 3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정식 재판이 다음 달 3일 시작한다. 사진은 한 전 리가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날 피고인들은 전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 전 부총리는 정·조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여야 협의를 이유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당시 최 전 부총리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관계자에 대한 탄핵심판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마 후보자를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 측의 시각이다.

한 전 총리, 정 전 실장,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 등은 한 전 총리가 탄핵 기각으로 권한대행에 복귀한 뒤 인사 검증을 졸속으로 진행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증인 목록에 대해 최 전 부총리 측이 "대부분의 증인이 최 전 부총리의 공소사실과 관련 없다"며 반발하며 신경전이 오고갔다.

최 전 부총리 측은 "관련 없는 (증인) 부분에 대해 부동의한다, 동의한다 인부 여부를 밝히기도 적절하지 않으니 특검 측이 정리해 달라"고 했다. 또한 최 전 부총리의 변론을 분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특검 측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 측 관계자가 모의했고 그 결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가 있었고, 이후 대통령이 파면돼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예정인데도 재차 알박기를 모의해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등을 지명했다는 게 (공소장의 흐름)"이라며 "이 증거들이 최상목과 상관 없어서 인부 자체를 못하겠다는 건 공소장 흐름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분리해 심판하면 시간적으로 많은 노력이 들어갈 것 같다"며 "범행 동기 부분이 혼재돼 있어서 분리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분리 진행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양 측이 다 틀린 말이 아니"라면서 특검 측에 증거 목록마다 공소사실 몇 항과 관련있는 내용인지 특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전 부총리의 변론 분리와 관련해선 "재판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추후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한편 한 전 총리 측이 '이 사건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특검 측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내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한 수첩에 당정대 회의와 관련해 '윤석열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됐다"며 "이 사건에서 중요 증거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첫 공판을 열고 특검 측의 모두 진술과 변호인들의 의견 진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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