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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충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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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3월 1일자 일반직공무원 인사

◇4급 승진
▲충남대전교육행정통합추진단 부단장 맹수호 ▲총무과 총무팀장 류홍 ▲학생교육문화원 문헌정보부장 이희빈 ▲평생교육원 문헌정보부장 황선성

◇5급 전보
▲감사관 감사3팀장 이영우 ▲충남대전교육행정통합추진단 행정통합팀장 장영자 ▲학교지원과 학생배치팀장 김세정 ▲교원인사과 고시팀장 서문학 ▲체육건강과 학교급식팀장 이지훈 ▲재무과 계약팀장 고희경 ▲재무과 정보보호팀장 이복희 ▲국제교육원 총무부장 황정임 ▲한국식품마이스터고 행정실장 조진숙 ▲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장 윤여찬 ▲보령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신재민 ▲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장 이은남 ▲부여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이종삼 ▲서부평생교육원 문헌정보부장 김도연 ▲성환도서관장 이인하 ▲꿀벌도서관장 정성택

◇5급 교명변경
▲충남관광보건고 행정실장 강찬행

◇6급 전보
▲감사관 최대권 ▲충남대전교육행정통합추진단 이혜인, 장민정, 김웅태 ▲예산과 최영현 ▲총무과 민경선 ▲보령 허은정

◇6급 휴직
▲장현진

◇6급 교명변경
▲충남관광보건고 박대성 ▲한국국제비즈니스고 행정실장 신대용

◇6급 직제개편
▲재무과 엄기용

◇6급 지원근무 해제
▲아산남성초 최민기

◇6급 승진
▲대천여자고 이경진 ▲보령 함현정 ▲아산 정진희, 김혜경 ▲논산계룡 송인정 ▲예산 박명숙

◇7급 전보
▲소통담당관 이진수 ▲감사관 박미라, 양지선 ▲충남대전교육행정통합추진단 전서윤, 김영지, 유의성, 윤홍희 ▲예산과 이해인 ▲학교지원과 이예지 ▲유아교육복지과 황희선 ▲미래인재과 정윤희 ▲총무과 이민규, 김강산 ▲행정과 조윤정 ▲재무과 박설 ▲미래학교추진단 김지연 ▲교육연수원 장화일 ▲충남과학고 송기수 ▲부여정보고 김정연 ▲체육건강과 문호정 ▲충남다우리학교 행정실장 배정미

◇7급 휴직
▲온상덕, 강미현, 석우조

◇7급 휴직연장
▲임수정

◇7급 복직
▲천안 서민덕 ▲당진 김미고

◇기록연구사 복직
▲태안 박완규

◇7급 파견
▲총무과(타슈켄트 한국교육원 파견) 이종익 ▲총무과(태국 한국교육원 파견) 한은성

◇7급 파견연장
▲중등교육과(뉴욕한국교육원 파견) 추진아

◇7급 교명변경
▲충남관광보건고 김정규 ▲한국국제비즈니스고 유진환

◇7급 직제개편
▲재무과 권선수

◇7급 승진
▲웅천고 정현우 ▲온양용화고 김해리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 박휘찬 ▲만리포고 오강훈 ▲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천안시청 파견) 이효제 ▲공주 고현정, 김지희 ▲아산 신희수, 조희수, 정슬기 ▲서산 설나라 ▲논산계룡 최효식 ▲당진 이현경, 권성택 ▲홍성 윤수호, 조가을, 정은실 ▲예산 이상민 ▲태안 김도현 ▲청양 김선애

◇8급 전보
▲충남대전교육행정통합추진단 정진경, 김도희 ▲도의회사무처 이은호 ▲진로융합교육원 송범수 ▲당진정보고 홍현정 ▲부여 박종현 ▲천안 이미경

◇8급 휴직
▲김현정, 유하송, 김유진, 정현진, 이미현, 신은선, 정종필, 남덕우, 이재영

◇8급 복직
▲초등특수교육과 김수황 ▲천안 권다은 ▲아산 김현비 ▲부여 송용호

◇8급 교명변경
▲충남관광보건고 김송이 ▲한국국제비즈니스고 정현우, 윤주영

◇8급 승진
▲주산산업고 송지현 ▲국방항공고 이송희 ▲강경상업고 배진영 ▲당진고 조정환 ▲합덕제철고 최수지 ▲천안 한혜원, 강진영, 이요성, 김나현 ▲공주 신수현 ▲보령 박푸름, 임가연, 정나경, 김원희, 강승원, 조율 ▲아산 김수정, 김대현 ▲서산 장정윤, 박가은, 조민영 ▲논산계룡 박영찬, 이은정, 최아현, 양지혜 ▲당진 유재욱, 최민서, 김지연, 백소연, 윤기은 ▲금산 김수환, 김민석 ▲서천 조수정 ▲청양 전혜강, 한정현 ▲홍성 한하정, 김수연, 최지혜, 장진성 ▲천안 이홍준 ▲안전수련원 김유선 ▲유아교육원 송은하 ▲이순신고 송진형 ▲아산충무고 허다원 ▲공주 권현호, 김민주 ▲보령 조성진 ▲아산 윤지순, 백미남, 최종숙 ▲논산계룡 김성민 ▲당진 장진영, 이소림, 김현분 ▲홍성 박라미 ▲예산 이가영, 이해숙 ▲태안 기윤순 ▲해양수련원 김정윤 ▲과학교육원 김영찬 ▲공주생명과학고 남덕우 ▲아산충무고 임준영 ▲천안 김승찬 ▲아산 조도현 ▲논산계룡 이형진 ▲당진 손찬민 ▲홍성 김인섭 ▲부여 권주창

◇9급 전보
▲충남다우리학교 신은수

◇9급 교명변경
▲충남관광보건고 이정희 ▲한국국제비즈니스고 김은양

◇9급 신규
▲홍성고 김유빈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 송아리 ▲보령 심예원, 이난영 ▲서산 안혜민, 정수연, 최지훈 ▲당진 김다영, 김진환, 원예지, 임지연 ▲부여 정운학 ▲홍성 모상현 ▲예산 김지애, 이재학 ▲태안 김성경, 김솔희, 양승환 ▲충남체육고 진선하 ▲청양 김현주 ▲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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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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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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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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