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소위를 건너뛴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투표권 개정은 개헌 논의를 위한 첫번째 과제로 꼽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지만, 그간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불합치' 상태로 방치되면서 사실상 개헌 논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10년이 넘도록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 진행은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국민투표법 개정은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등 헌법불합치 해소에 집중하되 순리에 맞게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모두 6차례의 국민투표가 있었지만, 전부 헌법 개정에 관한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중요 정책과 관련한 국민투표는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역시 헌법 개정을 위한 사전 포석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 위헌조항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번 개정은 개헌을 전제로 한다는 점, 그것이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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