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계속해라" 尹 지시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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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국회를 무력화하기로 결심한 정황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작성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토대로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내란 특별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고 판단했다.

◆ 특검, 해독팀까지 투입했으나…법원, '노상원 수첩' 증거 불인정
노상원 수첩은 비선에서 계엄을 기획한 것으로 의심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023년 10월 경부터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다. 약 70쪽 분량의 수첩에 비상계엄 관련 정국 구상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특검은 수첩에 이름이 기재돼 있던 '여인형', '박안수'가 실제 2023년 10월 군사령관 인사에서 각각 국군방첩사령관, 육군참모총장으로 보임된 점을 들어, 해당 시점부터 계엄 모의가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내란 특검팀은 전담 해독팀까지 투입해 이 같은 군 인사 관련 메모들을 해독한 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한 시점을 2023년 10월로 적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검의 주장이) 막연하고 추상적일뿐더러 곽종근, 이진우도 육군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각각 보직됐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것에 대해선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노 전 사령관이 해당 수첩을 언제 작성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윤 전 대통령에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한 시기를 두고 항소심에서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 "尹, 이진우에 '총 쏴서라도 본회의장 문 부수고 들어가라' 지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석열이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13분경 이진우에게 '지금 190명이 들어와서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있는지도 확인도 안 되는 것이니까 계속해라', '내가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가지고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빨리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2024년 국군의 날 만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을 잡아 오라고 하면서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한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배척했다.
재판부는 해당 만찬 당시 곽 전 사령관이 술을 많이 마신 점, 술을 마시지 않은 이 전 사령관이 기억한 날짜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