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합격 통보를 한 지 4분 만에 채용을 취소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마이뱅크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합격 통보가 이뤄진 순간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고, 별도의 해고 사유와 서면 통지 없이 채용을 취소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마이뱅크는 2024년 4월 온라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글로벌전략·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했고, 박모 씨가 지원해 두 차례 면접을 거쳤다. 이후 회사는 2024년 6월 4일 오전 11시 56분 박씨에게 문자로 합격을 통보했으나, 4분 뒤인 낮 12시 "채용을 취소하겠다"는 문자를 다시 보냈다.
박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서울지노위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박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원고 소속 직원이 아니라 일본 도쿄 소재 일본법인인 주식회사 핀플(핀플재팬)의 전문경영인으로 채용될 예정이었으므로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와 자회사인 마이뱅크인슈어런스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인력이 중복 고용돼 있으며 동일 플랫폼 기업 영업을 해온 점 등을 들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근로계약은 문자로 합격 통보를 한 순간 성립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구인공고는 근로계약에 관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며 "입사지원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면접 후 참가인에게 합격 내지 채용내정 통보를 한 것은 참가인의 청약에 대한 '승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채용 통보 후 4분 만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채용을 취소한 것은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본 법인 전문경영인 채용 과정에서의 착오 주장에 대해서도, 구인공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면접 과정에서 별도로 언급된 바 없다는 이유로 배척했다.
재판부는 "근로관계가 성립한 이상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