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 받은 스웨덴, 차별금지법 소개
일터 위험에 심리·사회 위험 포괄
[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스웨덴 성평등청(Gender Equality Agency)을 초청해 성평등은 차별 규제 및 각종 지원, 인식 개선 등 통합적 정책 패키지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제언을 들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4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올해 첫 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를 주재했다. 노동부는 스웨덴 고용부 성평등청을 초청해 양국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을 알아보고 시사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스웨덴은 한국이 성평등 관련 제도를 참고한 북유럽 국가 중 하나다. 2019년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확대한 것도 당시 스웨덴(10일)이나 핀란드(9일) 등 북유럽 사례를 참고한 결과다. 현재 한국의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는 20일이다.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성차별 금지 및 피해구제 제도,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 활동, 가정 내 돌봄 부담 감소를 위한 부모 맞돌봄 육아휴직 혜택 확대, 육아기 10시 출근제, 중소기업 유연근무 지원 등 최근 개편된 제도와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스웨덴 성평등청은 자국의 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Law) 및 작업환경법(The Work Environment Act) 주요 내용과, 한국의 출산휴가·육아휴직과 유사한 부모보험제(Parental Insurance)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소개했다.
안나 콜린스 포크(Anna Collins-Falk) 스웨덴 성평등청 국제조정관 겸 선임정책자문관은 "노동시장 성평등은 특정 1~2개의 법령만으로 달성할 수는 없다"며 "정부 조직·정책에 성인지 관점을 핵심원리로 채택하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성희롱·성차별에 대한 규제,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 교육과 문화 개선 등이 일관성을 갖고 조응할 수 있도록 구성된 통합적 정책 패키지(integrated policy mix)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은 차별금지법 및 작업환경법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근무 중 위험에는 물리적 위험부터 심리적·사회적 위험까지 포함해 관리하도록 한다.
스웨덴에서는 부모보험을 통해 자녀 1명당 총 480일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부모 각각 90일 할당이 있어 본인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되도록 해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했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스웨덴과 함께 향후 지속적으로 성평등 제도·정책 사례와 추진 현황, 데이터 중심 모니터링 방법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양성평등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중요하지만,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은 노동자에겐 일할 수 있는 기회이자 근로조건이며, 기업에겐 생산성 및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가치"라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이어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일·가정 양립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직업훈련, 외국인력 등 노동시장 정책 각 영역에서 어느 한 성에게 불평등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계 부처와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