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대응팀을 출범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9일 '재판소원 전문 대응팀'을 신설하고 관련 헌법소송 사건 전반을 전담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전문 대응팀은 법원과 검찰 재직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파트너 변호사 5명이 중심이 된다. 팀장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고일광 변호사(27기)가 맡았다.
팀에는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인 전기철 변호사(30기),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 송길대 변호사(30기), 전 울산지법 부장판사 박성호 변호사(32기),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이원호 변호사(35기)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법원이나 검찰 재직 당시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2~3년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며 헌법소송 사건 연구와 결정문 작성 등을 직접 담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바른 측은 이러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소원 사건을 포함한 헌법소송 전반에 대한 전문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헌재 개소 이후 전체 사건 5만983건 가운데 각하 사건이 3만5056건(68.8%)으로 가장 많았고, 인용·기각 등 본안 판단이 내려진 사건은 1만4690건(28.8%)에 그쳤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 인용률도 약 1.4% 수준에 불과해 헌법소송은 문턱이 높은 절차로 평가된다.
이동훈 대표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수행함으로써 고객들이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판소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은 전문 대응팀 출범에 맞춰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전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실무적 안내'를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개정 헌법재판소법의 주요 내용과 재판소원 청구 절차 및 요건 등을 설명하고, 독일, 스페인 등 주요 국가의 제도와 결정례를 분석해 향후 권익구제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살펴볼 계획이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헌법재판소에 청구해야 하며, 헌재는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선고 시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헌법재판소 사건의 약 80%가 재판소원으로 구성될 정도로 비중이 높은 만큼, 국내에서도 재판소원이 향후 소송 실무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