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챙긴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을 구속 기소했다. 이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아 삼성전자와 수백억 원 규모의 특허 계약을 체결한 NPE(특허수익화전문기업) 대표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배임수재·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직원 권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권씨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은 NPE A사 대표 임모 씨도 배임증재·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또 권씨와 함께 삼성전자의 내부정보를 유출한 삼성전자 前직원 B씨, 임씨로부터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분석해 삼성전자와의 협상에 활용한 A사 직원 등 4명 등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NPE(특허수익화전문기업)는 소수의 특허 소송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제조업체를 상대로 특허료나 사용료를 요구하는 특허 수익화 전문 기업이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임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있도록 내부정보를 제공하는 등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 달러를 수수하고,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 등을 임씨에게 누설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권씨의 요청을 받고, 임씨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내부자료를 권씨에게 전달했다.
임씨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약 438억 원) 규모의 특허 계약을 체결했다. 이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매입을 검토하거나 사용 계약을 준비 중인 특허 정보뿐 아니라, 특허 분쟁 대응 전략도 포함돼 있어 외부 유출 시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택 부장검사는 이날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내부 인력과 결탁해 사내 기밀을 탈취하고 국내기업을 무분별하게 공격하는 NPE의 불법행위를 검찰 직접수사를 통해 확인한 사례"라며 "국내기업을 상대로 한 NPE의 공격이 매년 증가해 2024년도에는 미국에서발생한 국내기업 연관 특허소송 중 NPE가 제기한 소송 비중이 80.4%에 달했고, 미국 전체 특허소송 중 국내기업 관련 소송이 4.2%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건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탈취해 사익을 취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회사를 성장시킨 NPE 운영자의 불법행위를 확인해 단죄한 사안으로, 우리 기업의 기술자산과 경제적 성과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우선적으로 기소된 권씨, 임씨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권씨 측은 지난 6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내용은 업무상으로 연락한 것이고, 기술 분석 자료를 전송한 것이라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임씨 측은 "삼성전자의 내부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다만 권씨에게 준 100만 달러에 대한 법적 평가와 삼성전자 문건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