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건진법사 1심 판결문 제출…공소장 변경 신청키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통일교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결과가 다음 달 28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여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과 다음 달 8일 두 차례 공판을 연 뒤, 4월 28일 선고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심 판결문과 공판 녹취록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주가조작 혐의 입증과 관련해 한국거래소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열린다. 다만 김 여사 측은 1심과 같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명태균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특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한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의혹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통일교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봐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약 1280만 원을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