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5형사부(재판장 백대현)는 전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대한 최 전 부총리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기피 신청이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달 13일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장으로서 증인과 문답을 진행한 직접 상대방이었던 점 ▲관련 사건에 대해 증언 내용 중 일부를 배척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한 점 ▲공판 과정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심증을 여러 차례 내비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위증 공소사실 중 절반은 재판장 질문에 대한 최 전 부총리의 답변 증언이 허위라는 것이고,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재판부가 이미 위증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단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서 형사합의33부는 중단됐던 최 전 부총리의 재판을 곧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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