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신뢰 높여왔는데…청렴도 향상·공익제보 활성화 노력 계속"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시의회가 13일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상근 시민감사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유감을 표명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교육청이 10여 년 동안 운영해 온 상근 시민감사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개정안' 통과시킨 데 대해 서울시교육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비상근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했고, 2015년에는 상근 시민감사관을 채용해 공익제보 사안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왔다"며 "2016년부터는 상근 시민감사관을 3명으로 확대해 공익제보 활성화와 조사 신뢰 확보에 힘써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긍정적 역할을 하는 상근 시민감사관 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교육청의 간곡한 의견에도 서울시의회가 지난 10일 교육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폐지 개정안을 가결한 것은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을 폐지하고, 기존 50명 이내였던 감사관 규모를 30명 이내로 축소하는 한편 비상근 감사관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격요건도 일부 손질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측은 상근직의 독립성이 약하고 비용 대비 실효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이에 대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근 시민감사관이 없어지는 7월부터는 공익제보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공익제보 보호지원 기능이 약화될까 우려된다"며 "우리 교육청은 공익제보센터 기능 유지와 공익제보 보호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공익제보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과 대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