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강진군수 출마를 선언한 차영수 전남도의원을 둘러싼 채무 논란이 유족 측의 반박과 법원 판결문 공개로 '진실 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뉴스핌은 지난 6일 '강진군수 출마 앞둔 차영수, 채무 논란' 기사에서 차 도의원이 수십 년간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숨졌다고 주장하는 고(故) A씨 유족의 문제 제기와 차 전 의원의 해명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차 의원은 "골프연습장 공사 과정에서 통상 하자보수비 10%인 1800만 원을 유보했을 뿐이며, 법원 판결에 따라 전액 상환을 마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20일 뉴스핌에 입장문과 판결문을 제출하며 "공사금액이 2200만 원인데 하자보수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보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400만 원 지급 사실도 없고, 1994년 소송 당시 하자보수 관련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유족에 따르면 차 의원은 1994년 공사 대금 미지급 소송에서 22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채권 확정과 추심 절차가 2004년과 2014년까지 이어졌다.
유족은 "전체 공사비의 82%를 하자보수로 남겼다는 해명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고인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또 "차 의원이 도의원 재직 당시 급여 압류 후 개인회생을 신청해 채무를 면피하려 했다"며 "고인의 반대 의견으로 기각됐고, 이후 선거를 앞두고 회생 신청을 철회하며 약 8000만 원을 공탁했다"고 설명했다.
유족은 "경제적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악용한 것은 소시민을 조롱하는 행위"라며 "자신의 채무조차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인물이 강진군의 1조 원 예산을 행정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도덕성 검증을 철저히 해 주길 바란다"며 "남편은 끝내 대금을 받지 못한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는데, 차씨는 사과 한마디 없이 '다 갚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군수 출마를 선언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차영수 도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