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알부민의 피로 개선 효과에 대한 임상 근거 없다고 지적
식약처의 미온적 대응이 소비자 피해 확대, 강력한 단속 촉구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시민단체 (사)소비자와함께가 최근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기력 회복의 '만병통치약'처럼 둔갑해 판매되고 있는 '먹는 알부민' 제품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정부의 즉각적인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와함께는 20일 성명을 통해 의학적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식품을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포장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단체는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공식 입장을 인용해 "먹는 알부민이 피로 개선이나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적·과학적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본래 간에서 생성되는 알부민은 체내 수분 균형 유지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시중의 먹는 제품은 섭취 시 소화 과정을 거쳐 평범한 아미노산으로 분해될 뿐 혈중 알부민 수치를 직접 높이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한 영상 편집과 문구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은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른바 '쇼닥터(Show Doctor)'들의 비윤리적 상술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의사의 직업적 신뢰를 상업적 이익과 맞바꿔 일반 식품 광고 모델로 나서 특정 성분의 효능을 과장하는 행위는 의료인의 양심을 저버린 처사라는 지적이다. 의협 역시 이러한 행위를 국민 기만으로 규정하고 해당 의사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예고한 상태다.
단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안일한 대응이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성토했다. 불법 광고가 만연함에도 솜방망이 처벌과 소극적인 모니터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에 온·오프라인 전수 조사 및 결과 공개, 법 위반 업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강력 처벌, 쇼닥터의 부당 광고 가담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소비자와함께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국민 건강과 합리적 선택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라며 "식약처가 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이행할 때까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