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단속부터 제도개선까지 실시
오유경 처장 "선제적 대응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온라인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는 의약품 모방 식품 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전담 대응 조직을 전격 가동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식품 부당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위고비·마운자로 등과 같은 의약품 명칭을 모방한 식품 광고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추천 광고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통합 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다.

식약처는 가짜·조작·왜곡 정보, 부당광고 등 시장 질서 일탈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긴급대응단을 구성했다. 긴급대응단은 부당광고 정보수집부터 현장점검·기획단속, 위해 우려 성분 검사, 제도개선까지 통합 대응체계를 갖춰 운영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발대식에서 "이번 긴급대응단의 출범은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부당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남이 긴급대응단장은 "국민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식품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출범에 맞춰 의약품 등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먹는 알부민 함유 식품의 부당광고·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