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합리화로 기업 부담 완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김하영 인턴기자 = 한국전력이 30년 만에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한전은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중소기업 부담완화와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을 전면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내 운영해 오던 유자격 등록정지(3개월~2년)나 등록취소(재등록 2년 제한)와 같은 제재 기간이 삭제된다.
또한 국가계약법과 중복되는 제재 사항은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체계로 일원화한다.
변경 승인 의무 미이행, 수시심사 결과 부적합 등 일부 제재사유 항목에 대해서는 소명 및 시정조치 절차를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1997년 기자재공급자 등록제도 도입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면 개정이다. 이에 국민안전 및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품질 검증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기존 제재에서 예방·시정 중심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한전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도 전력 기자재 품질관리 기준 및 검증체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품질이 미흡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재검증 절차를 통해 품질유지 의무를 이행토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전력 기자재는 국민 일상생활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불량 발생 시 화재·감전 등 시민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이에 전국에 산재한 연 25만여 건의 전력설비 설치·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투입되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한전은 그동안 중소 업계의 어려움이었던 인력운영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에 배전 기자재공급자의 필수인력 보유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사유에 따른 재등록 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차등화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최초 1회에 한해 배전 기자재 성능확인시험 비용의 50%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전력 기자재 품질은 국민안전 및 AI시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면서 "기자재 품질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상생 협력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gkdud93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