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상시 제도로 전환하고 오는 3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나주시는 27일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온라인과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지원 규모는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생애 1회 한정으로 지급된다. 이는 2022년 한시적으로 운영된 청년 주거비 특별지원사업을 기반으로, 올해부터 상시 지원체계로 전환해 시행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다. 시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8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9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동율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행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