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는 건축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해 건축물 화재 안전 기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대전 대형 화재 등으로 인한 다수의 사상자 발생과 반복되는 건축물 화재 사례를 배경으로 마련됐다.
박승흡 대한민국 건설 똑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김효범 한국화재감식학회 연구소장이 발제를 진행했으며, 학계·시민사회·정부와 산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토론회에서는 공장·창고시설 지붕의 내화구조 적용 확대, 지하주차장 및 필로티 구조의 불연재료 사용 강화,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보완 필요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필로티 구조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굴뚝 효과'로 인한 화염과 연기의 빠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에 강한 자재와 구조 기준 마련이 강조됐다.
염태영 의원은 "최근 화재 사고는 건축물 구조와 자재 기준이 곧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며 "건축물 화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실효성 있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건축 안전 기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의원은 공장·창고시설 지붕의 내화구조 의무화와 지하주차장·필로티 구조의 자재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