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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가족정책] "야근·아픈 아이도 걱정 없이"...'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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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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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유진 씨는 30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으로 복직했다.
  • 성평등가족부는 만 12세 이하 아이를 위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한다.
  • 이용 가구는 2021년 7만1000에서 2025년 15만9000으로 늘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맞벌이·야근·주말근무 등 돌봄 공백 메워
이용 가구 2배, 아이돌보미 3만 명 돌파
영아종일제부터 긴급·질병 돌봄까지 맞춤
경력단절여성 자격제...돌봄 전문성 강화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요즘은 부모 둘만의 역량으로 아이들의 세상을 다 채워주기 어렵다는 걸 다시 깨닫고 있어요. 아이들의 성장과 추억을 공유하고 함께 응원하는 돌봄 전문가가 곁에 있다면 가정의 행복은 두 배, 세 배가 돼요."

첫째 출산 당시 5년 차 직장인이던 박유진 씨는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서둘러 복직하며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사설 도우미에게 맡겼다. 박 씨는 돌봄 인력이 수시로 바뀌거나 연락이 끊기는 불안정한 서비스 속에서 '외줄 타기 같은 삶'을 버텨야 했다.

둘째가 태어나면서는 과장 승진의 꿈을 접었던 박 씨는 경기도 광주시아이돌봄센터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뒤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는 2025 아이돌봄서비스 수기공모를 통해 "일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덜할 뿐 아니라 서비스 항목도 체계적이라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맞벌이와 장시간 노동이 일상이 된 사회에서 아이 돌봄 공백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부모가 야간·주말에도 일해야 할 때 집에 홀로 남을 만 12세 이하 아이들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1차 목표는 아동의 복지 증진과 안전한 보호다. 어린이집·학교 등 기관 돌봄이 닿지 않는 시간대를 메우고 아이의 발달 수준과 가정의 여건을 고려해 집 안에서 개별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돌봄 내용에는 식사·간식 챙기기, 기초 위생 관리, 생활 습관 지도, 동화 읽기와 놀이, 숙제 지도, 병원·학원·체험활동 동행 등 일상 전반이 포함된다.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수유, 기저귀 갈기, 재우기, 발달 놀이 등 하루 대부분의 양육을 담당한다. 월 80시간에서 최대 200시간까지 정부지원 시간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고 예산과 수요에 따라 지원 시간은 연도별로 조정된다.

초등학생 등 방과 후 아동을 위한 '시간제 서비스'는 등·하원 동행, 간식 제공, 숙제 지도, 놀이 활동 등을 통해 비정규 시간대 돌봄을 채워 준다.

이밖에 야간·주말 등 특정 일시에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단기서비스', 갑작스러운 야근·병원 방문·경조사 등에 대응하는 '긴급 돌봄서비스', 어린이집·학교와 연계해 한 명의 아이돌보미가 여러 아이를 돌보는 '기관연계 서비스' 등도 운영된다.

감기나 독감 등 법정 감염병으로 학교·어린이집에 갈 수 없는 아이를 위한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병원 동행과 가정 돌봄을 제공한다. 법에서 정한 감염병에 해당해 시설 등원이 어렵다는 의사 진단서나 진료 확인서를 제출하면 아이돌보미가 병원 동행과 귀가 후 가정 내 돌봄을 맡고 그 시간 역시 정부지원 시간 안에서 관리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명령어 : 이 기사에 적합한 삽화를 그려줘). [일러스트=퍼플렉시티·황혜영 기자]

아이돌봄서비스는 평일 저녁과 밤 10시 이후 주말과 공휴일까지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영아종일제·단기·긴급 유형 모두 1회 최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이용은 30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단기 서비스는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 긴급 서비스는 2시간 전까지 신청이 가능해 갑작스러운 야근, 병원 방문, 경조사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득과 양육 공백 여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진다. 맞벌이, 한부모, 장애 부모, 다자녀, 저소득 가정 등 실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를 중심으로 정부가 시간당 이용료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 그 외 가구는 본인 부담 비율이 높아진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시·군·구청이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정부지원을 신청한 뒤 승인되면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아동 정보를 입력한다.

이후 카드에 예치금을 충전해 두면 이용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되는 구조다.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는 시간당 1만2790원, 종합형은 1만6620원을 기본으로 하며 가구 유형과 아동의 취약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15~90%까지 차등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와 인구감소지역 거주 가구 등에 대해서는 5~10%포인트 수준의 추가 할인도 제공된다.

관악구 아이돌봄서비스 [사진=관악구]

사업 규모도 해마다 커지고 있다. 시간제·종일제에 더해 단기·긴급 돌봄, 질병감염 아동지원, 기관연계 서비스 등 세부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는 2021년 7만1000여 가구에서 2025년 15만9000여 가구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아이돌보미 인력은 2만5000여 명에서 3만1000여 명으로 증가했고 서비스 제공기관 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여성인력단체 등 232곳으로 확대됐다.

돌봄 자원을 새로 발굴하고 돌봄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도 크다. 아이돌보미는 일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교육을 이수한 뒤 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돼 활동하며 올해부터는 일정 교육과 평가를 통과하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해 공공·민간 영역에서 모두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보육 경력이나 자녀 양육 경험을 지닌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수 참여하면서 돌봄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안정적인 시간제·전일제 일자리와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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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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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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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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