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463종 검사로 소비자 보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출하 전 단계에서 부적합 농산물을 차단하고 검사 물량을 늘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거래 농산물 중점 안전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안전성 조사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농산물 구매가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농가·농업법인·지자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직거래 ▲산지 농가 직접 판매 ▲온라인도매시장 출하 농산물 등이다. 기존 유통망뿐 아니라 비대면 거래 전반으로 관리 범위를 넓혔다.
조사 물량은 지난해 1600건에서 1800건으로 확대했다. 이 가운데 ▲온라인 직거래와 산지 직접 판매 800건 ▲온라인도매시장 1000건을 점검한다. 잔류농약은 463종 이상을 검사한다.
관리 방식도 사전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농산물이 시장에 나오기 전 농장 단계에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 시 출하 연기나 폐기 조치를 통해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
부적합 농산물을 생산한 농업인에게는 농약 사용 교육 등 맞춤형 교육도 제공해 재발 방지까지 이어간다. 단속과 교육을 병행해 관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김철 농관원장은 "농산물 구매 패턴 변화에 맞춰 온라인 거래 농산물에 대한 농장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