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증서 조작해 계약금 가로채
'보이스아이' 앱으로 진위 여부 확인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최근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서 개업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위조된 공제증서로 계약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공제증서 위·변조에 대한 회원 문의와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공서의 수사 협조 요청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사기 일당이 직거래 플랫폼에서 정상적인 개업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의 계약금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위조된 신분증과 명함을 비롯해 2024년 이전에 사용되던 양식의 공제증서를 교묘하게 조작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직거래 비중이 높고 거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초년생 등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최소 2건의 피해 사례가 파악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협회는 공제증서의 철저한 관리와 거래 전 진위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협회 관계자는 "직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공제증서 위·변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공제증서 진위 여부는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보이스아이' 앱(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뒤,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공제증서 하단에 있는 위·변조 방지 바코드 3개를 스캔하면 된다. 해당 중개사가 정상적으로 개설 등록이 된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실제로 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도 협회 공식 홈페이지나 각 시·도회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chulsoofriend@newspim.com












